현재 국회에는 5개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10개의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번 법개정은 #미투운동에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할 수 있도록 토론회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일시 :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2시-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남인순, 백혜련, 권미혁,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김삼화(바른미래당),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209개 단체)
사회 : 위은진(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변호사)
2:00-2:15 인사말: 심상정 의원, 남인순 의원, 백혜련 의원, 권미혁 의원, 정춘숙의원, 김삼화 의원
2:15-2:30 발제 1 : ‘강간죄’ 개정운동의 배경 및 의미와 과제-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30-2:50 발제 2: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이경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미투대응팀장
2:50-3:05 발제 3: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국제법 및 해외 입법례 - 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3:05-3:35 지정토론: 오승이 판사(인천지방법원) 박은정 검사(형사정책연구원 파견) 장응혁(계명대 경찰행정학과)
3:35-4:00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