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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여성민우회 제20차 정기총회 임원선거 및 후보등록공고
조회수:242
2019-12-26 10:47:42

 

군포여성민우회 제20차 정기총회 임원선거 및 후보등록 공고

 

2020년 1월 16일(목)에 개최되는 제20차 군포여성민우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군포여성민우회 제20차 정기총회 임원선거 공고

 

1. 군포여성민우회 제20차 정기총회 임원선거

- 선출임원 : 공동대표 2명, 사업감사 1명, 운영위원회 5명 이상 15명 이내

 

2. 입후보자 자격요건

■ 한국여성민우회 임원 선출에 대한 내규 : 한국여성민우회 내규 제5조(임원 선출)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② 본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③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운영위원은 제외)

■ 임원선출 : 군포여성민우회 운영규정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대표 및 부대표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후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

로 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특정 정당에 가입한 자는 대표 및 부대표가 될 수 없다.

④ 임기 중인 대표 및 부대표가 3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 및 부대표자격은 당연 상실된다.

■ 임원의 직무 : 군포여성민우회 운영규정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 부대표는 지부를 대표하며 그중 상임대표는 제반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부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 운영위원의 기능 : 군포여성민우회 운영규정 제2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본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

③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④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⑤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⑥ 재산관리

⑦ 회원제명

⑧ 내규의 제정 및 개정

⑨ 각종 위원회 구성

⑩ 기타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기간

- 2019년 12월 26일(목)부터 2020년 01월 02일(목) 정오12시

 

4. 입후보자 등록방법

후보등록 기간 내에 공천·선거관리위의 양식(첨부자료다운)에 따라 활동경력을 작성하여 공천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공동대표는 대의원 2인의 추천서 첨부(대의원 1인 1추천)해야 함.

사업감사는 대의원 1인의 추천서 첨부(대의원 1인 1추천)해야 함.

운영위원은 대의원 1인의 추천서 첨부(대의원 1인 1추천)해야 함.

- 등록방법은 메일, 팩스로 접수

 

이후 공천 ·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임원후보를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의 : 군포여성민우회 제20차 정기총회 공천 · 선거관리위원회

 

(전화:031-396-0201, 팩스:031-396-0266, 이메일:kpwomen@hanmail.net)

 

이 공고는 군포여성민우회 임원선출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임원선출)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2019년 12월 26일

 

군포여성민우회 제20차 정기총회 공천 ·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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