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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군포여성민우회 임원후보 명단 및 약력 공개
조회수:285
2020-10-28 13:51:17

*2020년 군포여성민우회 공천·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 후보 명단을 추천하여 공고합니다.


 

[군포여성민우회 총회 및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제 10 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대표 및 부대표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후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운영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특정 정당에 가입한 자는 대표 및 부대표가 될 수 없다.
④ 임기 중인 대표 및 부대표가 3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 및 부대표자격은 당연 상실된다.

 

제 14 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운영위원 2/3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1/2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한 때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
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표자 중 연장자, 부대표 순으로 직무를 대
행한다. 단, 단독대표일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정한다.

 

 

- ‘제 4장 10조, 14조의 총회에 관한 규정 4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한 임원 입후보자의 명단과 약력을 선거 7일 전까지 공개한다.’에 의거하여 2020년 임시총회에서 선출할 임원후보의 명단과 약력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2020. 10. 28
 
군포여성민우회 임시총회 공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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