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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양육비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모든 아동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실효성 있는 법안인가?
군포여성민우회 조회수:638
2020-05-22 15: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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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모든 아동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실효성 있는 법안인가?


  5월20일, 20대 국회 막바지에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 통과되었다.

  2014년 한부모 자녀들의 양육비이행을 지원하고자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었고, 아동의 권리이자 생존권으로서의 양육비 이행 문제는 사회의 관심사로 대두되어 왔다.

  그 동안 불안정한 일자리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혼자 양육해야 했던 한부모들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지만, 2018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을 통한 양육비 이행율은 32.5%에 불과하여 실효성의 문제를 확인한 바 있다.

  비양육자의 주소지, 경제상황 등의 정보를 양육자들이 직접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신청을 하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소요되니 한부모들은 지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2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악용해 양육비를 주다 안주다를 반복하거나, 감치되고도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의지가 없는 비양육자에 대해 더 이상의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헤어지는 과정에서의 기억을 되살리기 싫어 아예 양육비 신청을 포기하는 양육부모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한부모 단체들은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여권발급금지 등의 강제조항 신설을 요구를 해 온 바 있으나 번번히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한편으로는 반길만한 일이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우려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는 향후 과제로 남는다.

  첫째, 한시적 긴급 양육비는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현재 한시적 긴급 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 중 생계급여를 받거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양육비를 받는 경우 제외되므로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즉, 한시적 긴급 양육비 대상을 저소득층에 국한하면서도 국가에서 양육비를 받는 자와 중복수혜를 막는다고 하니 해당되는 자격을 증명할 자가 몇 명이나 될지 의문스럽고,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의 자녀는 긴급상황에서도 한시적 긴급양육비를 받을 수 없어 이중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된다.

  둘째,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제21조의3)’라고 명시하고 있다. 감치명령을 받기까지도 엄청난 시간과 애를 써야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육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누가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럽다.

  즉, 본 법안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미 이행 시 운전면허 취소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면도 강력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양육비이행에 대해 적극적인 실행의사를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이혼가정 자녀 외 사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를 포함하는 모든 아동의 복리와 생존권을 위한 양육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이 법의 대상은 양육비를 지급할 비양육자가 존재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며, 비양육자의 수입이 일정 이하인 경우 양육비 이행의 면제 혜택을 주고,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하는 비양육자의 경우 면허취소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부모의 경제상황이나 결혼지위에 상관없이 사별가정의 자녀, 저소득 부모를 둔 자녀까지 모든 자녀의 기본 생존권은 부모의 책임을 넘어서서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21대 국회에 바란다.
개별소송을 통한 일부를 지원하는 법이 아닌 다수를 위한 법이 되도록 국가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양육비 대지급제’제정으로 이 땅의 모든 아동의 복리와 생존권이 보장되는 선진적인 국가로 나아갈 때이다.

                                2020. 05. 22.

 한국한부모연합(부산한부모가족센터 군포여성민우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대전여민회 강원더불어이웃 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안산여성노동자회 한부모가족회한가지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