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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군포여성민우회 조회수:1289
2020-06-29 11:35:33

■ 일시 : 2020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앞

■ 순서

*사회 : 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1. 경과보고 및 참가자 소개

2. 참가자 발언

1) 서홍택 변호사(피해자 대리인)

2)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팀장

3)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위티 비상대책위원장

4)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5)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6) 피해 당사자(대독 탁지인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응답

5. 퍼포먼스 _ 피켓팅

 

 

[기자회견전문]

“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후배들에게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배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성폭력을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용화여고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한 간절한 이 호소들은 대한민국 학생과 졸업생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다. 이 간절함이 용화여고 스쿨미투를 촉발시켰고, 그 가해행위가 지극히 심했던 교사 중 한 명의 재판이 경찰 신고 2년2개월이 지난 오늘, 드디어 시작된다.

 

지난 2018년,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당했던 성폭력을 기억하며 더 이상 후배들이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로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이하 뿌리뽑기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당시 뿌리뽑기위원회가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용화여고 내 성폭력실태조사에서 2명 중 1명이 교사에 의한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 중 압도적인 지목을 받은 한 명은 학내에서 성추행으로 악명이 높은 교사였고, 그 가해자의 첫 재판이 오늘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301호에서 11시 10분에 열린다.

 

용화여고에서 스쿨미투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뿌리뽑기위원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각종 언론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드러낸 이후, 가해 교사 18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만큼 용화여고에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만연해 있었고, 학생들은 고통 속에서 3년을 지내야 했다. 그동안 용화여고 내에서 교사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 “Me too”를 외치고 “With You" "We Can Do Anything"로 답해준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결과도 없었을 것이다.

 

스쿨미투는 학내 위력에 의한 교사의 성폭력을 피해 학생들 스스로 고발한 인권운동이다. 그동안 권력에 의해 억눌려온 피해자의 목소리, 그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학생들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선 것이 ‘스쿨미투’다. 전국 100여개의 학교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스쿨미투를 이끌어낸 도화선이 용화여고 스쿨미투였다.

 

우리는 억압적인 학내 분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며 걸어와 준 피해생존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가해 교사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본분임에도 제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가해자들은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학교에서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다. 그럼에도 피해 학생들은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노원의 주민들이 응답하고 여러 시민과 단체가 함께 했다.

 

하지만 파면교사에 대한 징계는 취소되고, 2018년 12월 7일에 검찰에서는 가해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우리는 분노했다. 학내 성폭력은 학생의 기본권과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자유로운 일상을 파괴하는 무거운 범죄다.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의무의 핵심은 이처럼 개인의 기본권과 안전권이 침해될 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와 자유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우리 모두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이하 노원시민모임)’과 ‘용화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교원소청심사위의 징계취소 결정을 규탄하고(2019년 1월 3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 검찰에 민원을 제기했다. 부장검사를 만나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항의하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일 년이 지나도록 조사 중이라는 말뿐이었다. 이에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다고 판단한 159개 단체와 8,244명의 시민들은 연대 서명을 통해 ‘용화여고 스쿨미투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리고 검찰청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가며 검찰의 답변을 촉구했다. 결국 5월 21일 피의자가 불구속 기소되었고, 오늘 재판이 시작된다.

 

피해당사자와 시민들의 분노가, 용기가, 직접적인 행동이 가해자를 교실에서 경찰서에, 검찰청에, 그리고 법정에 세웠다. 이제 법원이 응답할 차례이다. 오늘 시작하는 용화여고 스쿨미투 재판은 단순히 본 피고인 한 명에 대한 재판만이 아니다. 용화여고의 스쿨미투가 전국에 영향을 미친 만큼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 스쿨미투를 대표하는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다. 법원은 학내 성폭력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학내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스쿨미투에 정의로운 판결로 응답하기 바란다. 오늘 모인 우리는 스쿨미투를 지지하며 용화여고 스쿨미투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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