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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사성매매 업소 리얼돌의 심각성 현재 국세청 신고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 분류, 관련 법령 없어
군포여성민우회 조회수:1820
2020-07-09 16:09:43

 

[성명] 유사성매매 업소 리얼돌의 심각성

 

현재 국세청 신고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 분류, 관련 법령 없어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중심상업지구내 로데오 거리에 유사성매매 업소인 리얼돌 체험방의 심각성에 대해 지난 7월7일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리얼돌 체험방은 여성의 형상을 한 인형으로 유사성매매를 하는 업소로 사실상 성매매 업소이다. 여성을 상품화, 도구화 하는 신종 유사성매매업으로 사회적 우려와 논란을 낳고 있으며 현행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별다른 규제 및 단속을 할 수 없다. 또한, 맞춤제작을 통해 유명 여성 연예인이나 젊은 여성, 미성년자의 모형으로 제작할 수 있어 기형적 성인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지난해 6월 대법원의 수입 허가 판결로 인해 리얼돌 체험방은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개업 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리얼돌 체험방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고 여성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비인격화시켜 인간의 존엄성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비정상적 사회 현상들이 묵인되고 사법부의 무책임함 속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확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책임은 오롯이 시민의 책임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사회의 여성 혐오와 성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N번방이 도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미 불법적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법 제정이 급선무 되어야 하며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포시의 중심상업지구 로데오거리는 군포의 상징적인 곳으로 청소년이나 가족 단위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곳이다. 사실상 성매매 업소인 리얼돌 체험방이 버젓이 영업하겠다는 것에 본회는 물론 군포시민들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군포여성민우회는 여성의 인권과 권익보장을 위한 여성운동을 해온 단체로서 지역내 유해업소에 창궐에 더 이상 묵과할수 없다. 이에 아래와 같이 규탄하는 바이다.

 

하나, 군포시는 즉시 리얼돌 체험·판매업체의 옥외광고 단속을 강화하라.

 

하나, 로데오거리가 청소년 및 가족의 안전한 공간이 될수 있도록 정비하라.

 

하나, 국회는 유사성매매 업소인 리얼돌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관련법을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