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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경기여성 145인 선언
군포여성민우회 조회수:1194
2020-10-30 14:34:57

 

"정부는 낙태죄 유지하는 입법예고안 철회하고 안전한 재생산권 보장하라!"

 

낙태죄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경기여성 145인 선언에 군포여성민우회도 함께했습니다.

 

아래는 낙태죄전면폐지를 촉구하는 경기여성네트워크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처벌도 허락도 필요없다

낙태죄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경기여성 145인 선언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들이 66년 동안 이어진 처벌과 낙인의 시간을 끝내겠다는

의지로 만들어낸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정부는 헌재에서 지적한 ‘낙태죄’의 위헌성을 제대로 직시하고, 실질

적인 법과 제도로 완성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12월 31일 개정일을 앞두고 발표한 정부 개정안은 낙태죄 처벌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낙태의 허

용요건’ 조항(안 제270조의 2)을 신설하여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했다. 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성의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다.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고 용인한 것은 ‘낙태죄’존재 자체

였다.

 

그동안 여성들은 ‘낙태죄’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임신중단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비싼 수술비

를 내고 불법적인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 전후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나 상담, 돌봄 등을 받을 수 없었고 의

료사고나 후유증이 발생해도 법적 구제를 받지 못했다. 수술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소년이나 저소득 여성

들은 적절한 시기에 임신중단을 못하고 끝내 시기를 놓쳐 출산하는 경우 영아 유기 내지 살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여성만을 처벌하는 차별적인 법은 남성의 복수나 괴롭힘의 수단이 됐다.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시대는 끝났다.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선택은 자신의 선택이어야 한다. 국가가 대신 결정을 내려서도 그 결정을 처벌해서

도 안된다.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 그리고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사회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지 ‘낙태죄’의 존치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 경기여성 145인은 ‘낙태죄’ 전면폐지를 촉구한다.

- 여성의 목소리를 삭제한 정부 개정안의 삭제를 요구한다.

- 안전한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마련으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사회적 낙인에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리며

이 땅에서 ‘낙태죄’가 사라지기를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낙태죄’ 폐지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물러설 곳은 없다. 우리는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0. 10. 23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경기여성 145인 선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