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한국여성민우회 군포지부 운영규정

2023. 0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사무실의 위치)
①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지부로서 군포여성민우회(이하 본회)라고 한다.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Gunpo Women Link로 한다.
③ 본회의 사무실은 경기도 군포시에 둔다.

제2조(목적)
본회는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적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① 여성권익 신장사업
② 성폭력․가정폭력 등 상담 및 여성인권증진사업
③ 여성복지사업
④ 여성환경 및 여성건강사업
⑤ 홍보사업
⑥ 지역자치사업
⑦ 지역연대사업
⑧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규정, 규약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 가입)
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 가입 절차를 마친 자는 회원이 된다.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본회의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7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의 제명,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②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3인 이내의 대표를 두고 그중 상임대표 1인을 둔다(단, 단독 대표일 경우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② 대표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③ 2인의 감사를 둔다(사업, 회계)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대표 및 부대표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후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특정 정당에 가입한 자는 대표 및 부대표가 될 수 없다.
④ 임기 중인 대표 및 부대표가 3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 및 부대표자격은 당연 상실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 부대표는 지부를 대표하며 그중 상임대표는 제반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부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 상황,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총 회)
①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② 대의원 정수는 50인 이상으로 한다.
③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선출 방법은 총회에서 의결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 총회 의결권자는 회원으로 6개월 이상 회원활동을 한 자로 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운영위원 2/3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1/2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한 때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표자 중 연장자, 부대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단독 대표일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정한다. 

제15조(총회개최 및 통지) 상임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전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안의 승인
②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확정
③ 감사보고서의 승인
④ 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⑤ 본회의 기본활동 방침에 관한 사항
⑥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⑦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총회의 의결) 
①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상임대표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본회의 특별결의)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총회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본회의 휴업
② 기본재산의 처분
③ 임원의 해임
④ 자본금 감소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의결권의 위임행사)
① 위임행사 시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1인 이상의 회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개최 후 총회회의록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본부에 제출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1조(구성)
① 본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회 위원장, 공동대표, 부대표, 상담소장,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본회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가 소집하고 상임대표가 의장이 된다.
② 본회 운영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1.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1/2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본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
③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④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⑤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⑥ 재산관리
⑦ 회원 제명
⑧ 내규의 제정 및 개정
⑨ 각종 위원회 구성 
⑩ 기타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

제6장 조직  

제24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상근자를 두며 대표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원 및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5조(부설기구) 본회는 활동에 필요한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① 성폭력상담소를 둔다.
② 상담소 소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소장은 상담소 운영 및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제26조(자문위원 및 고문)
① 자문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본회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재정)
① 본회의 경비는 회비, 기부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회원의 회비 또는 부담금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28조(자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 조치하고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회계년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2조(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결산) 상임대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결산상 잉여금 처리) 매해 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8장 보칙

제35조(본회 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부에 제출하고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본부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36조(민우회 본부정관 준용)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우회 본부정관을 준용한다. 

제37조(별도 세칙의 준용)
본회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총회에서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이 운영규정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인사위원은 별도 규칙을 두어 인선한다. 
 ③ 각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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