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사무실의 위치) ①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지부로서 군포여성민우회(이하 본회)라고 한다.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Gunpo Women Link로 한다. ③ 본회의 사무실은 경기도 군포시에 둔다. 제2조(목적) 본회는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적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여성권익 신장사업 2. 성폭력․가정폭력 등 상담 및 여성인권증진사업 3. 여성복지사업 4. 여성환경 및 여성건강사업 5. 홍보사업 6. 지역자치사업 7 지역연대사업 8. 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가입) 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 가입 절차를 마친 자는 회원이 된다.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규정,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본회의 자료를 제공 받고 활동에 참여할 권리 ②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③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7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 탈퇴 시 기납부한 회비는 환급되지 아니한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8조(회원의 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명된 회원은 5년 이내에 회원에 가입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2인 이내의 대표를 둘 수 있고 그중 상임대표 1인을 둔다. ② 대표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③ 2인의 감사를 둔다(사업, 회계)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대표 후임자는 임기 만료 후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 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특정 정당에 가입한 자는 대표가 될 수 없다. ④ 임기 중인 대표가 3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 자격은 당연 상실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지부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 이 된다. ② 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운영위원은 지체 없이 대표 선 출을 진행해야 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 상황,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 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총회의 특별의결을 통하여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2.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4.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직 3. 해임 ③ 해임된 임원은 5년 이내에 임원이 될 수 없다. 제4장 총회 제14조(총 회) ① 본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③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④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⑤ 총회 의결권자는 회원으로 6개월 이상 회비납부를 한 자로 한다. 제15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운영위원 2/3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1/2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한 때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기간 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이 소집하며 단독대표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중에서 호선된 자가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총회개최 및 통지) 상임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원에 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활동보고 및 결산안의 승인 2.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3.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기본활동 방침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선출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8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의 25% 이상으로 개회하고 위임할 수 있으며 참여 회원중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상임대표는 15 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특별의결) ① 본회의 휴업 ② 기본재산의 처분 ③ 임원의 징계 ④ 자본금 감소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의결권의 위임행사) ①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1인을 초과하여 위임받을 수 없고,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결제척사유)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징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이 본회의 이해와 상반 되는 사항 제22조(총회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회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 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 적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3조(구성) ① 본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표,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본회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가 소집하고 상임대표가 의장이 된다. ② 본회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1.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1/2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 3.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4.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재산관리 7. 회원 제명 8. 임원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 9. 내규의 제정 및 개정 10. 각종 위원회 구성 11. 기타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운영위원의 개인 이익과 본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6장 조직 제26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상근자를 두며 대표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원 및 부서를 둘 수 있다. ③ 사무국(활동국)의 운영 및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 등 상근 활동가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27조(부설기구) ① 성폭력상담소를 둔다. ② 상담소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 소장은 상담소 운영 및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상담소의 운영 및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자문위원 및 고문) ① 자문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본회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회비, 기부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0조(자산의 구분)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 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재산목록 에 편입 조치하고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4조 (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결산) 상임대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결산상 잉여금 처리) 매해 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7조(분담금) 본회의 회비 수입 중 본부의 내규로 정하는 비율을 운영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본회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부의하여, 총회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본부에 해산 사유서를 제출하고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본부정관 준용)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부정관을 준용한다. 제40조(별도 세칙의 준용) 본회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총회에서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위원회 구성) 본 운영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칙을 따른다. ① 총회준비위원회 1. 총회준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2.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② 공천위원회 1. 공천위원회는 총회준비위원 중에서 5인 이하로 선임한다. 2. 추천된 임원 후보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검증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1. 원활한 임원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총괄한다. 2. 총회준비위원회에서 회원 중 5인 이하로 선임한다. 3.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교육한다. 부칙 ① 이 운영규정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인사위원은 별도 규칙을 두어 인선한다.한다.제정 1999년 4월30일 1차 개정 2004년 1월 2차 개정 2005년 1월 3차 개정 2006년 1월 4차 개정 2007년 1월 5차 개정 2008년 1월 6차 개정 2009년 2월 7차 개정 2010년 1월 8차 개정 2011년 1월 9차 개정 2013년 1월 10차 개정 2015년 1월 11차 개정 2017년 1월 12차 개정 2018년 1월 13차 개정 2023년 1월 14차 개정 2024년 6월
한국여성민우회 군포지부 운영규정
2024. 0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