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활동

2025년 10월 16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검찰개혁(안) 긴급이슈대응 집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 조직의 기능이 **새롭게 재편되는 ‘검찰개혁 4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 검찰청법 폐지안
: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라는 조직 형태 자체를 해체합니다.
2️⃣ 공소청 설치 및 운영법
: 기소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권한 등을 담당합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
: 부패·경제·공직자 등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중수청’을 설치합니다.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이관됩니다.
4️⃣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 수사기관 간 조정·감독, 인권침해 통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능을 담당합니다.
검찰개혁은 검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불송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의 전문성·인력·예산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은 채 권한만 확대된다면
피해자 보호는 오히려 후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의 증거를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전국 134개 성폭력상담소의 연대로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검찰개혁은 민생사건과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보완·견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개혁안이 되어야 합니다.
?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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