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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활동
{한겨례 기사 인용]
— 배우 오○○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관련
지난 11월 11일(월) 수원고등법원은 배우 오○○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포여성민우회에서 피해자 입장문을 대독하며 항소심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피해자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이 반복되는 구조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우회는 이번 항소심 판결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연극계 내 위계적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 판결이 피해자의 용기로 시작된 변화를 멈출 수 없다. 피해자와 함께 성폭력 없는 연극계를 위한 다음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는 피해자의 용기와 연대의 마음에 깊은 지지를 보냅니다.
무죄가 선고된 후 모두 자리에서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들은 ‘무죄’라는 단어가 맞나 의심하게 되었고, 이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가해자의 마땅한 처벌을 위해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미투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판결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통한 우리의 연대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치면 안 돼. 더 연대하고, 더 싸우자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명백한 후퇴이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현재의 민낯을 드러낸 판결이며,
‘피해자다움’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결정입니다.
이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와 목소리를 외면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싸움에 제동을 건 결과가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와 함께,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싸움을 이어갈 것입니다.
#심문의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연극계 성폭력 막을 내려라! #치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연극계 성폭력 당연히 유죄다 #피해자다움은 없다 낡은 통념 부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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