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활동
5월 12일은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하여 10만여명의 간호사가 광화문 앞에 집결했는데요.
간호사를 상징하는 백색 상의를 입은 간호사들은
이날 윤석열대통령에게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 외쳤습니다.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환자 증가로 폭증한 간호‧돌봄 수요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윤석열대통령은 공약집에 없으니 공약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간호사 근무환경은
신입 간호사들이 병원 입사 후 1년 이내 절반 퇴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간호사는 데이(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 이브닝(오후 3시부터 11시) - 나이트(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교대 근무로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는데,
인력부족으로 근무가 들쭉날쭉해서 생체리듬이 깨지고 몸이 망가지기 일쑤입니다.
또 물품과 약품 등을 카운트하고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다보면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상 씩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낮은 처우와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몸과 마음이 빠르게 소진됩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신규간호사 47.4%가 1년 이내에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명 중 1명은 1년 이내 병원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열악합니다.
이것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직하는 간호사가 많다는 것은 경력 간호사가 사라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입니다.
간호법이 있는 국가는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정해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 당 간호사 인력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간호사 1명이 환자 5.7명을 돌볼 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1명은 16.3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인력 유지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1년 기준 의사는 13만 명, 간소하는 46만 명입니다.
의료인 10명중에 7명이 간호사인 것입니다.
간호사가 의료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간호사는 업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임신, 출산, 육아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아
30세 안팎이면 병원을 사직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를 ‘7년짜리’로 부르기도 합니다.
간호사들은 밥 한 끼 제때 먹지 못하고
화장실 갈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돌보는 탓에 어린나이에 방광염과 위장병을 달고 삽니다.
환자들이 간호사들로부터 ‘잠깐만요!’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유도
인력부족에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는 79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의료법에 의해
불법의료 행위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간호사들이 의사 신분증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줄 약을 대신 처방하고
병원에 약사가 없어 조제까지 하고 있는데다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을 고용하지 않아,
채혈과 엑스레이 촬영까지 간호사가 모두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개원을 하게 되고
다른 직역의 영역을 침범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린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간호법 제정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내용과 동일하기에
단독 개원을 할수도,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 도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병원은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는다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간호법을 제정하여
의사의 일을 간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게 해야 합니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법입니다.
아픈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 모두의 생명권, 건강권은 지켜질 수 없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간호법’은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정수의 간호사 확보 및 처우 개선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대한간호협회 지도부는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면서 지난 9일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5월의 여성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더 이상 의료현장을,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광화문에 나선 대한민국 간호사들입니다.
참고 영상 :
1. 90년생, 5년차 간호사가 유서에 남긴말
: https://www.youtube.com/watch?v=7miMxKvZ5DA
2. 신규 간호사의 죽음을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었을까
: https://www.youtube.com/watch?v=1Z1usknpMQ0
3. '올드쌤'들이 없다. 넘치는 1인당 환자수를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간호사들의 현실 : https://www.youtube.com/watch?v=WPuDHdYZ4Mo
4. 병원에는 왜 젊은 간호사밖에 없을까?
: https://www.youtube.com/watch?v=SqohRxHiPBU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