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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소통] 그리고 4년... 낙태죄 폐지 이후,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군포여성민우회 조회수:552 182.214.100.107
2023-04-11 16:25:59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여성의 몸을 도구로 삼는 국가의 폭력과 침묵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온 모든 여성들의 오랜 투쟁 끝에 만들어진 역사적인 결정은 마땅히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체계를 만드는 시작점이었어야 하나, 4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와 국회의 방관 속에서 여성은 정보 부족, 의료기관으로부터의 거부, 의약품에 의한 임신중절 불가 등으로 임신 중절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실제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국회에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임신, 출산에 관한 사회 구조적 차별과 제약을 없애고 여성의 건강과 삶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규제를 유지하고 완화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피해자들의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4년...

낙태죄 폐지 이후,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 임신중절 의료비지원법의 모순, 낙태죄 보완 입법의 부재와 모자보건법 임신중절 수술 제한 조항은 언제 개정되는가?

: 국내 임신 중지는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위한 허용 범위가 모자보건법에 따라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신체‧정신질환‧전염성질환, 근친상간,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는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에만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 접근권과 여성들의 재생산권은 어디에?

: 법률의 부재를 핑계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국가의 무책임, 무관심 속에서 여성들의 재생산권 보장은 요원한 상황이다.

임신중절을 원하던 여성들은 수술비용, 수술 의료기관, 수술 부작용 및 후유증 등의 정보가 필요함에도, 인공임신중절 정보는 국가전문기관을 통한 공식적 경로가 아니라 인터넷 게시물 등을 통해서 얻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접근권이나 의료보험 보장은커녕 기본적인 정보제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정자제공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병원을 찾아 헤매거나, 상담실로 직접 전화해 편견없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곳을 개인적으로 문의하고 있다.

만 18시 미만의 청소년 당사자의 경우 임신중지시술을 위해서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고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청소년의 임신중지를 ‘허락’받아야 할 어떤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성적 실천이 금기시되는 청소년이 임신중지 수술을 하고 싶다는 사실을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알리는 과정이 과연 순탄할까. 왜 청소년의 성과 재생산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허락과 동의의 영역에 남아있는가.

 

◎ 의료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낙태죄 폐지와 편견 없는 의료행위 제공을 위한 의료인 교육 및 훈련의 부재

: 정자제공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수술 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며, 낙태죄 폐지의 목적과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의 현 실정은 낙태죄 폐지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실제로 낙태죄 폐지결정 이후 당사자들은 심리적인 위안을 얻었지만, 의료기관의 임신중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변화되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다. 현재 75개 국가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당사자 홀로 감내하고 있다.

 

 

◎ 비공식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유산유도제

: 정부는 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임신중지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당사자가 오롯이 부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회 등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임신중지는 병원 측이 부르는 비용대로 지불해야하고 유산유도제는 비공식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성분을 알 수 없는 안전하지 않은 유산유도제가 시중에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를 복용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있음에도 식약처는 유산유도제를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위민온웹’ 등 적정가격에 안전한 유산유도제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해 여성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 임신중지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때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이 온전하게 보장받는다.

: 지금도 많은 여성이 임신중지의 낙인 때문에 퇴사를 한다. 또는 임신중지 후에 휴가 없이 일을 하기도 한다. 임신중지 시술을 한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유산휴가의 권리가 주어져야한다.

 

 

 

◎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제도적 수용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이자 상식이다.

: ‘낙태죄’가 비범죄화 상태가 된 만큼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와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을 넘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해야한다.

유산유도제를 즉각 도입하고,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한다. 재생산 및 성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며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이뤄야한다. 임신중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의 몸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여성 자신의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여성들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여성들이 임신을 중지하고자 선택할 때 안전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

 

참고 자료: 

https://srhr.kr/announcements/?idx=11142286&bmode=view

http://www.chemic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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