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활동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 미래에 어른들은 없고,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아 주세요.”

(사진출처 : 경향신문)
2022년 6월 13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오랜 기간 떠안게 되는 것은 결국 어린 세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뱃속 태아를 포함해 5세 이하 아기 39명과 6~10세 19명 아이들이 '기후변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표 청구인은 ‘딱따구리’라는 태명을 가진 20주 차 태아입니다. 태아 딱따구리와 6세 아동 청구인의 양육자인 이동현씨는 2016년부터 군포여성민우회와 함께 해주신 회원으로, 이산화탄소를 1g도 배출한 적이 없는 아이가 지금의 기후 위기와 재난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깨닫고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더 큰 역할과 책임이 있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너무 소극적이고 무책임하게 느껴져, 아이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아기 기후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청구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탄소중립기본법이 규정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의 생명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기후위기비상행동, 청소년기후행동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한다고 정하였으나, 소송단에 따르면 한국에 남은 탄소예산(지구 온도가 1.5도, 2도 상승하는 데까지 남은 탄소 배출량)은 202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5도 상승시 29억t, 2도 상승시 83.4억t입니다. 한국이 지금과 같이 매년 약 7억t씩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1.5도 상승 목표시 탄소예산은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2024년 초 모두 소진된다고 합니다. 2도 상승을 목표로 한 경우에도 2031년이면 소진됩니다. 소송단은 2017년에 태어난 사람의 탄소 배출 허용량은 1950년생이 배출할 수 있었던 양에 비해 8분에 1로 줄어든다며 어린 세대일수록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아기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기사 :
https://www.khan.co.kr/environment/climate/article/2022061316160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2514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78184_3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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