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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8주기
군포여성민우회 조회수:688 182.214.100.107
2022-04-14 17:35:58

곧 세월호 참사 8주기입니다.

2014년 4월15일 오후9시 세월호가 인천에서 제주도를 향해 출발했다. 원래 출발시각은 오후6시30분이었지만 악천후로 출발이 늦춰졌다. 탑승자는 일반탑승객 74명, 화물기사 33명,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나는 경기도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을 포함해 교사14명, 인솔자 1명, 승무원 29명 등 모두 476명이었다.

4월16일 오전8시49분 전남 진도군 앞바다인 조류가 거센 맹골수도에서 세월호는 급격하게 변침을 했고, 배는 곧 중심을 잃고 기울어져 표류하기 시작했다. 8시51분 단원고 학생이 119에 구조요청 신고를 했다. 배는 침몰하고 있었지만 선내에서는 “이동하지 말라”는 방송이 연방 흘러나왔다. 9시35분 해경 함정 123정이 도착했다. 기관부 선원 7명이 승객을 버리고 탈출해 구조됐고 조타실 선원들도 뒤따라 탈출했다. 침몰 전까지 172명이 구조됐지만, 10시30분께 침몰한 이후 단 1명도 구조되지 못했다. 현재까지(2017년 10월) 희생자는 299명, 실종자는 5명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부 언론은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냈고, 해경 등 구조당국은 구조작업에 우왕좌왕해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의 불신의 대상이 됐다.

검찰은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2014년 5월1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발표했지만, 참사 발생원인과 사고 수습과정 등에 대한 의문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같은 의문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2014년 11월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근거해 꾸려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최대 1년9개월간 진상규명 활동을 했지만 많은 의혹을 남긴 채 종료가 되었다.

그러나 세월호가 왜 급변침을 하게됐는지, 구조당국은 세월호 침몰 후 왜 단 1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출처 : 

-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

http://www.sewolhomemory.kr/open_content/

세월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세월호가 침몰하게 되었는지, 왜 정부와 언론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였던 국가책임자 8인 역시 검찰에서 어떠한 수사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참사 당시 유가족과 민간인들을 불법으로 사찰하였던 기무사 관련자 7인에 대한 재판도 현재까지 일부 책임자에 대해서만 형법상 직권남용죄로만 법적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승객들을 구조해야할 의무가 있던 해경이 선원만 표적 구조하고 승객들은 거의 구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왜 구조하러 온 함정을 막아서고 잠수사를 투입했다고 거짓말을 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였던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관련 사건의 책임자들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거나 세월호에 대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언론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476명의 탑승객 중 최종 304명 사명, 미수습자 5명, 왜? 라는 질문조차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생존자의 절반 이상을 해양경찰보다 40여분 늦게 도착한 어선이나 민간 선박이 구조하였고, 박근혜가 파면된 후에서야 겨우 선체를 인양할 수 있었던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무능할 때 시민들이 어떤 희생을 당하게 되는지를 목도하게 하였습니다. 적어도 다시는 이런 비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진상을 밝히고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합니다.

 

세월호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내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날의 여덟 번째 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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