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여성민우회 2024년 제24차 정기총회
임원선거 및 후보등록공고
군포여성민우회는 2024년 1월 19일(금)에 개최되는
제24차 군포여성민우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선출임원
-회계감사 1인, 사업감사 1인
-운영위원 5인 이상15인 이내
-대표
2. 입후보자 공고 방식
: 공천위원회는 대표, 운영위원, 감사 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명단 및 활동경력을 2024년 1월 11일(목) 군포여성민우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또한 해당 내용을 대의원에게 이메일 및 문자 발송하여 임원 후보자가 공개되었음을 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표 및 운영위원 . 후보 추천방식
- 대표 : 공천위원회는 대표 후보등록기간 제출된 서류(활동경력 및 추천서)를 검토한 후 결격 사항이 없는 후보를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 운영위원 : 공천위원회는 운영위원 후보등록기간을 거쳐 제출된 서류(활동경력 및 추천서)를 검토하여,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 감사 : 공천위원회는 운영위원 후보등록기간을 거쳐 제출된 서류(활동경력 및 추천서)를 검토하여,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입후보자 자격요건
|
한국여성민우회 임원 선출에 대한 내규로 갈음한다.
■ 임원 후보 자격요건 : 한국여성민우회 임원 선출에 대한 내규 제5조에 의거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본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3.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임원의 직무
-군포여성민우회 운영규정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 부대표는 지부를 대표하며 그 중 상임대표는 제반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부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 상황,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군포여성민우회 운영규정 제2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본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
③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④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⑤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⑥ 재산관리
⑦ 회원제명
⑧ 내규의 제정 및 개정
⑨ 각종 위원회 구성
⑩ 기타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
|
3. 입후보자 등록기간 및 방법
임원 후보 등록 기간(2023년 12월 28일(목)부터 2024년 1월 2일(화) 저녁 6시)에 공천위의 양식(첨부 자료 다운)에 따라 활동경력을 작성하여 공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방법은 팩스, 이메일(minwoo@womenlink.or.kr), 직접 접수하며 이후 공천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임원 후보를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
문의 : 군포여성민우회 제24차 정기총회 공천위원회
(☎ 031-396-0236 팩스 031-396-0266 이메일:kpwomen@womenlink.or.kr)
2024년 12월 28일
군포여성민우회 제24차 정기총회 공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