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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소장 채용재공고2
군포여성민우회 조회수:542 180.69.126.82
2025-09-11 09:27:18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소장 공개채용 공고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하오니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5910

군포여성민우회 대표

 

1. 채용분야 및 인원 :

. 채용분야 : 성폭력상담소 소장 

. 인 원 : 1

. 담당업무 : 성폭력상담소 업무총괄성폭력피해 지원 및 심층상담대중강의 등

 

2. 근무조건 

. 근무장소 : 군포시 산본로 386번길 5-11 삼대빌딩 501

. 근무시간 : 5일 근무(-오전 9~오후 6

. 급여기준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운영지침 기준

. 복리후생 : 4대보험소진방지프로그램교육비 일부 지원

구분

채용 자격 요건

필수사항

 상담원 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이수한 사람 

2011년 이전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 64시간 이수자 인정

 아래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되는 분

- 사회복지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폭력전문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1) 여성주의 상담이론을 기반으로 한 피해자 상담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반성폭력운동 활동을 하는 기관·단체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웅시자격 및 우대사항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우대사항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력은 경력증명서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주당근무시간발급 담당자·연락처, 발행기관 직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4.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시 근무 기간과 주당 근무 시간이 불분명한 경력(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단순 활동, 강의 등은 산정 제외)

 

2차 시험(면접시험) : 질의응답을 통한 역량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5가지 평점요소를 점수화 하여 종합 평가

평점요소 : 직무역량,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성실성 및 책임성,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일반역량(컴퓨터 활용능력 등)

 

. 시험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일시

최종합격자 발표

924(·

개별 문자 공지

926()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929() ·

최종합격자 발표는 군포여성민우회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지

합격자 발표일은 법인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910()~923() 자정까지

. 접 수 처 : 군포여성민우회 사무국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kpwomen@womenlink.or.kr )

 메일 접수 제목 : 2025_이름_상담소장_채용서류 

.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이력서 1(소정 양식)

 자기소개서 1(소정 양식)

성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 및 상담 관련 자격증 사본 1

응시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사본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소정 양식)

 

6. 유의사항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계획은 기관 상황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라도 결격사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 아동복지법 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396-0261 (군포여성민우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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